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 제도의 신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용권 지급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규학교 밖의 학생들도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2. **소외계층 대상 우선 지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이 대안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학생의 교육선택권 강화**: 그동안 공교육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제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신념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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