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나 문장을 보다 쉬운 한글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안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안 내용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일상적인 적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갖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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