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사이에 오간 의견이나 변론 전략 등이 담긴 서류 및 자료에 대해 조사원들이 공개, 제출, 열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으로부터 받는 법적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이는 행정조사 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의 경우 법원의 통제 없는 영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법적으로 보다 철저히 보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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