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 19 등의 긴급상황에서 대면조사 대신 비대면조사 등으로 방법을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행정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 제28조의2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변경 및 연기 조치가 가능한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상황 시 대면조사 어려움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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