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부적절한 사람은 조사원에서 제외되거나 교체되도록 합니다. 2. 또한, 일부 조사원들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강압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조사원 교체신청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사항을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면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원들이 행정조사의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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