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거래과정에서의 침해행위를 신속히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청구 제도 도입**: 현행법에 없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거래과정에서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35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권리자 범위와 적용 요건 명확화**: 청구 주체를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유통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모두 청구가 가능해 사전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3. **신속구제 경로 마련**: 금지청구 도입으로 분쟁 초기부터 **불공정 행위의 즉각적 차단**이 가능해 피해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신속한 법원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해 실효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4. **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는 금지청구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도입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입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규율 공백**을 해소해 보호체계를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거래 약자인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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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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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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