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자를 포함시킵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거래행위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을 포함시켜 온라인 유통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