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하수의 개발 또는 특정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법안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이나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하수보전구역 내 주민들이 통지를 받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과 내용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 등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 조사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기초조사 보완 주기 단축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지하수 관리 계획 승인권 지자체장 부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명확화 및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 주민 참여 확대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개발ᆞ이용 신고시설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통합과 권한 이양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관리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