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하수의 온도를 활용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2.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여, 지하철이나 대형건축물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에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냉난방이나 도로 살수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유출지하수의 유용한 사용을 제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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