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의 상태와 이용시설에 대한 조사인 '기초조사'를 한 지 수년이 지난 지역을 다시 확인할 '보완조사'의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2. 기초조사가 끝난 지역에서도 많은 자료가 10년 이상 되어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으로 지하수의 양과 질,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보완조사 주기를 줄여서 지하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 자주 업데이트하고, 지하 공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도움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수의 환경 변화를 더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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