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 개발이나 사용을 신고한 시설에도 유효기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5년마다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방치공의 문제를 줄입니다. 2.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종사자 교육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수 관련 업체들의 질을 높이고 부실업체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의 시설 부실시공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하수의 건전한 개발과 사용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 방치, 오염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하수를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하여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업체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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