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기관 변경**: 기존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심사 기관 변경**: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심사하도록 변경됩니다. 3. **주민 의견 반영**: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하수자원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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