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2. 제20조제1항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의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한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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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