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사후검증을 강화하여 기업이 제출한 정보보호 관련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시된 정보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요청받은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더욱 투자하며 활동하기 위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 공시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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