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무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2.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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