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퍼센트 이상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고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우선 원칙 신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5% 이상**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자산운용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적용대상 확대 및 기존 상한 보완**: 기존에는 일부 기금만 「벤처투자 촉진법」에 따라 **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체 법정기금**의 기금관리주체에 동일한 우선 투자 원칙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금에 국한되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합니다. 3. **여유자금 통합운용 허용**: 기금 여유자금을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산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연결하는 실행력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및 위임 규정 정비**: 기금자산운용의 벤처투자 우선 원칙을 담은 **제63조제2항 신설**, 통합운용 관련 근거를 둔 **제81조** 정비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비율·선정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안정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기업 투자로 유도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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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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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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