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개인정보 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국가가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국가 기금 체계에 편입**됩니다. 2. **피해자 보호 목적 명문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국가 차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4. **재정운용·회계 규정 적용**: 기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의 **기금 설치·운용·회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금의 **조성·관리·결산 및 국회 통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5. **법체계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기금 신설에 맞춰 국가재정법상의 **근거 규정 부재** 문제를 해소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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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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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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