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 및 폐기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과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안 제16조제6항). 2. 시설 관리자는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하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 대상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검역 정보의 전달과 교육을 강화합니다(안 제45조의3 신설). 3. 우편물이나 탁송품 등을 통해 식물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의로 검역을 회피한 경우 더 높은 벌칙을 적용하여 식물검역 규정 준수를 장려합니다(안 제48조제3호의2, 제48조제3호의3, 제48조의2제1호 신설 및 제50조제3항제4호 삭제). 이 법안의 취지는 식물검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검역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위험을 예방하고, 농림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검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법규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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