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종자의 국내채종 비율이 매우 낮아 해외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국내로 수입된 식물종자들은 검역통관기준이 엄격하여 수입 농가에 보급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검역에서는 불합격 시 폐기 또는 반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법안은 검역병해충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채종 비율 증가와 식물종자 수입 절차의 원활화를 통해 농가에 식물종자 보급을 돕고, 불합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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