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매년 검사 대상과 방법, 결과 등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신설함. 2.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예찰 조사 실적을 보고하도록 신설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식물 재배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물 재배자는 방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신설함. 4. 예방 교육 실시와 예방 수칙 준수(작업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 신고 등)를 신설하여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현장 예찰·방제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축하고,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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