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물 및 탁송품 표시 의무화**: 식물을 수입할 때, 수입자는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 서류에 반드시 해당 식물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검역 대상 물품을 명확히 해 검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불법 반입 식물 추적**: 불법으로 반입된 식물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 국내에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식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 우편물과 여행객의 휴대품 증가로 인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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