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 위험 분석ㆍ평가 보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때** 그 결과에 피해 전망 등을 포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검역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국회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 강화**: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절차적 및 실질적 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농산물의 검역 절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식물방역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방제명령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파괴·건강 위협 약제 사용 금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대상 물품 용어 정비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누락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해충 연구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수화상병 대응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매몰지 환경조사 및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미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위반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