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사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술수준 확인 및 평가**: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 등의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스마트농업 기업 육성**: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재정 및 금융지원**: -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5. **불필요한 규제 점검 및 개선**: -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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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