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꿔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할 것입니다. 2.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정: 문장 구조와 문법을 개선하여 법률문서를 일반 국민이 편하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국회의 노력과 신뢰 확장: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에 맞춰 법률 용어와 문장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 원칙인 법률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용어 한글화와 문장 개선을 통해 법률문서를 일상 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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