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을 보전할 경우, 예산에서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보전규정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관리기관의 비윤리적 사업 운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제33조의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관리기관의 비윤리적 경영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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