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의 중첩 수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2. 이를 위해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더욱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성조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의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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