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대상 확대**: 기존 조사에서 제외되던 **해안사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포함**합니다. 해변 사구의 현황·특성·서식환경까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합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제10조제3항 신설)**: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조사에 해안사구 포함을 명시한 **제10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관련 조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료의 지속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보전·복원 추진 기반 마련**: 그간 파악이 어려웠던 사구 실태를 국가조사를 통해 축적하여 **훼손된 사구의 복원**과 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전·관리**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호합니다. 4. **해안선 보호 및 국민안전 기여**: 해안사구의 기능을 고려한 조사·관리를 통해 **국토의 해안선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천연 해양자산의 장기적 보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설계를 지원합니다. 결국, 해안사구를 국가 정기 조사체계에 편입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전·복원과 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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