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해양정원의 정의를 신설함. 2. 국가해양정원 내에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추가함. 3. 해양보호구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제약과 어려움을 개선하여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해양정원을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설을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지정절차와 비용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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