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라 밖에서의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 나라 바다의 일정 부분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을 강화합니다. 2. 기존의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 체계 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이러한 도서의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바다 속 생명체들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해양보호생물 관찰활동 제한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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