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을 새롭게 만들어 이를 통해 해양포유동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신설 조항 포함). 2.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 기구인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차원에서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3년마다 실행하여 위험에 처한 해양포유동물들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세웁니다. 4.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주거나 잡거나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포획된 해양포유동물을 가공하거나 파는 일 등을 금지하여 이들을 불법적인 활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5. 혼획(어떤 생물을 의도하지 않게 잡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혼획을 줄이기 위해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직적인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국가의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과 관련된 국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생물의 생태에 미치는 위협을 줄이고, 해양수산물의 수출 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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