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재난 시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감안해야 합니다. 2.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을 허용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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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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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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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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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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