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학교폭력 징계 이력 반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최종합격자 선정 시점에서 학교 내외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3.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 및 경각심을 제고.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교내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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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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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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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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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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