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사에 의해 적법하고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건축사 업무에 대한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추가합니다. 2. 기존에는 '건축사'라는 명칭 사용만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3.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더 강력한 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환경을 책임지는 건축사에게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축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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