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건축물 발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이를 통해 저가 경쟁으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 및 부실 공사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건축시장 내 양극화에 대응하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존립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하여 건축 설계 및 감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산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건축사 업무 보호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윤리 및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건축사 자격 제외 해소 법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축소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축물에 건축사 업무 기준 적용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을 통한 건축사 역량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