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의 차이를 명확히 함: 이 개정안은 형법 변경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같은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결격 사유가 되는 현행 법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합니다. 2.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화함: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3. 불공정한 처벌을 방지하려 함: 이 법안은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 건축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조항을 고쳐서, 더 큰 범죄에만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자격 결격 사유를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행 법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건축사 자격 결격 사유를 공평하게 적용하고, 이로 인해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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