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인·허가 대리업무의 명문화**: 실무상 수행해 온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가 허가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에서 **공식적 대리 주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안 제19조제2항제7호)**: 개정 과정에서 모호해진 대리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제19조제2항제7호를 신설**합니다. 해당 조문에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업무 범위를 법률상 근거로 부여**합니다. 3. **타 자격사와의 분쟁 예방**: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타 자격사와의 업무경계 분쟁**을 줄입니다. 명확한 규정으로 **역할 충돌과 중복 업무**를 예방합니다. 4. **건축사의 의무·책임 강화**: 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업무의 신뢰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인·허가 절차 전반에서 **전문성과 윤리 준수**를 높입니다. 5. **건축주 보호와 피해 예방**: 분명한 법적 근거로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 피해를 예방**합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업무를 명확히 법제화하여 분쟁을 줄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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