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의 명확화**: - 현재 법률에서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 감사, 국정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을 명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요구됨을 확실히 합니다. 2.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 - 일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률의 취지 명확화**: - 이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사항에 필요한 자료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회가 안건 심의,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정 감시 및 평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전자문서로 서류제출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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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통해 국회 요구서 송달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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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언 거부 제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자료 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활용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관련 고발 기관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보고 처벌 강화 및 위증고발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에 벌금형 도입으로 처벌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고ᆞ서류 제출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적 자료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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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주체를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며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증언 감정 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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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고발 수사 종결 기한 조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 응답 처벌 위한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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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처벌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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