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의원이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출 요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근거 없이 요구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제출 요구에 따라 요구된 자료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로부터 상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감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