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정확한 자료 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요구에 따라야 하고, 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서류를 제출해도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3. 법안은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 제출 또는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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