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국가의 책임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유공자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공헌에 대한 예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장하여,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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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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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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