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참전유공자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회원 자격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2.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 3.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참전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보다 더 활발한 참여와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쟁 참전으로 인한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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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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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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