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이 법안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3. **구체적 조치**: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보다 쉽게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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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중복수당 및 사망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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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의에 북한군 남침 명시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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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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