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승인으로 재산권 보호 및 양성화 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확정]**: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사용 승인 조건]**: 특별자치시장 등은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구조안전 및 주민 이익 보호]**: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인근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5.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조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법령 준수 서약]**: 건축주는 사용승인 후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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