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특정건축물 정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3. **대상 건축물:** 2019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특정 면적 이하의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4. **신고 절차:** 건축주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당국에 신고합니다. 5. **승인 절차:**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6. **시정 조치:** 필요 시 당국은 건축주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7.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부여하여, 불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보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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