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및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안전 및 재난 예방,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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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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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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