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 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절차를 설정합니다. 2. 특정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가 없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택으로 전용된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에 적용됩니다. 4. 특정 건축물이 구조 안전, 위생, 방화 등에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가 시장에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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