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화 적용 대상 건축물 정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그리고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대상 건축물의 시점과 규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상가 전용 주택에 대한 구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전용하여 사용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과거 양성화 기회를 놓친 소규모 주거시설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5. **한시적 시행 기간**: 이번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양성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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