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2세, 15세, 18세로 구분되는 영화 상영 등급 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더 적합하게 조정합니다. 2.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새롭게 분류하여 보호자의 시청 지도 여부에 따라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명확히 합니다. 3. 이러한 분류 세분화는 프랑스 등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화의 등급 분류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섬세한 관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적절한 연령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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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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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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