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공급 문제 해결 촉구**: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소로 택시 공급이 부족해져 대중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재정 지원의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아닌 이유로 소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3. **법적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령에만 있던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택시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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