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택시 기사들이 과도한 근로시간과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2.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택시운송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시행일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택시운송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주5일제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운송사업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5일제 도입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택시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 설치비용 지원 법안
택시총량제 산정시 인구비율 고려 의무화법
택시운송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자율화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 자격취소·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합승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권한 시ㆍ도 이양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강화 법안